■ 이중재 / 변호사
[앵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에게 좀더 해설 듣겠습니다.
아까 뇌물죄 부분, 제3자 뇌물죄하고 일반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해설해 주셨습니다만 재단 부분에서 특히 이익을 공유했느냐 그리고 공동 운영한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입장은 나는 그냥 정당한 정책 수행을 했고 내가 재단 설립하는 데 좀 지원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이상 관여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돈만 내고 일체 우리는 재단 운영에 관여를 못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재단 명칭은 미르라고 해라. 그리고 거기 일할 사람들은 누구누구다.
그 사람들 경력사항 여기있다, 이렇게 해서 줬다는 거거든요. 헌재 재판관들도 이상하니까 도대체 그럼 박 전 대통령은 그런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 씨는 직접 연락한 흔적은 없어요, 증거관계상. 그렇다면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받아서 그걸 자료를 넘긴 게 아니냐.
그러면 이게 단순 지원한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재단의 주요 임직원으로 앉힐 것인가도 최순실 씨와도 긴밀하게 공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결국은 특검에서도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질심사에서도 그냥 나는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반박할 그런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만 판사를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익 공유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익 공유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측으로 직접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박 전 대통령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정말 더플레이그라운드나 더블루K처럼 계약 체결해서 돈을 빼는 데 그거에 정말 그 돈이 정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만약 들어갔다면 이건 정말 참담한 상황이죠.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돈을 나눠쓰는 것은 정상참작 사유일 뿐이고 돈을 그렇게 기업들로부터 걷을 때 공동으로 관여를 했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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