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조금 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드디어 입장을 냈군요?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모레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법원 관계자도 청와대 경호실과 법원 출석 절차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가 많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법원의 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혐의는 없었지만, 눈여겨볼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부분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최 씨 회사에 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회사에 16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모두 204억 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성격의 여지가 모두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낸 것이기도 하면서 경영권 승계 도움을 기대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낸 뇌물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비슷한 입장을 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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