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김우석 /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박지훈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그런데 이게 출석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제도 잠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출석할 것으로 봤어요. 본인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서가 전체 작성되고 나서 전체를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식은 분명히 가지고 인가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 실질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일선 실무에서 볼 때는 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가서 본인이 검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소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경호 문제에 따른 거고요.
[앵커]
변소가 뭐예요? 변소가 뭡니까?
[인터뷰]
변소. 자기 변명을 한다.
[앵커]
자기 변명요. 말씀하세요.
[인터뷰]
아마 지금 여기 나오는 것 보니까 실질심사 나가는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저건 경호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에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 순간 구인장을 발부해요. 그 구인장이 발부되면 법리상으로는 그 구인장이 발부되는 순간 그 신변의 관리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그 신변의 책임이 있어요. 실무상에서는 검찰이 구인장을 보여주고 박 전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는 순간부터 검찰에 신병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호가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꾸 지금 경호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실질심사에 구인장이 발부되는 순간 대통령 신병에 대한 것은 검찰의 책임입니다.
[인터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반드시 경호원 한두 명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원할 경우.
[인터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인장이 발부가 됩니다. 되는데 구인장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과연 재판받는 도중 실질심사 받고 바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보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어디서 대기하느냐가 영장에 기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검찰 옆에 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19335942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