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녕 / 변호사,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최진녕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5시간 반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지는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사와 검사 간의 공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원님 재판하듯이 재판장이 계속 피의자를 질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에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르고 앞에 앉으면 피의자 이름 부르고 주소하고 주민등록을 확인한 다음에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묶기 시작합니다.
아까 오후 2시 반 정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채명성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했더니 아직 채 절반이 덜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92장 정도의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 있는데 이제 한 반이다라고 하면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도 봤습니다마는 40페이지 전후부터 시작해서 삼성 측의 정유라에 대한 뇌물 제공, 그 부분이 시작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 됐다고 하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최순실 씨 내지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 돈을 지급한 데 대한 뇌물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리적으로 절반 정도 돼서 넘어갔다라고 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최순실 씨 내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서 그것이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그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말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지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13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본인에게만 질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인이 있으면 검사가 피고인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었지만 구속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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