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모레 오전에 열립니다.
아직 박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고 있는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직접 법원에 출석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갈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출석하게 될 때 또는 가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측은 공식적으로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심사이니만큼 직접 나와서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출석하게 될 경우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려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지정해준 장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에서 대기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전례가 없는 만큼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면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면심리만 진행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머물거나 자택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도 원칙적으로는 구인장에 적혀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서면으로든 직접 나와서 심사를 받든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를 위해 213억 원을 주기로 하고 78억 원을 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회사에 16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 원을 냈습니다.
다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28080046358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