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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부영 판사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한 지 한 달 남짓 된 강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0일 10시 반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에서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할 사람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입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강 판사는 올해 43살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가장 젊습니다.
지난해 2월 정기 인사이동으로 옮겨 온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에서 형사와 행정 재판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했습니다.
법원 내에서는 기록 검토를 꼼꼼히 하며 법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강 판사는 미성년자 간음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시인 배용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가수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은 여성을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에 따라 강 판사가 사건을 맡게 됐으며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만여 쪽에 달해 심사일정을 넉넉히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엔 재판부는 서류만으로 심리할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소환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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