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30일) 열립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루 앞두고 법원과 검찰도 경호 문제로 비상이 걸렸죠?
[기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경호 등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출입문을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법원 청사 정문이 전면 폐쇄됩니다.
또 법원과 이곳 중앙지검 사이에 있는 샛길도 차단됩니다.
심문이 열리는 청사 서관 321호 법정과 연결되는 출입문과 2층 법정동 출입문도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전면 폐쇄됩니다.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폐쇄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청사 동문은 내일 새벽 6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 끝날 때까지 차량 진입 자체는 불가하지만, 이쪽으로 걸어 다니거나 차량이 빠져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앞 출입문으론 보행과 차량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의 4번 출입구 주변엔 이미 포토라인을 설정했고, 취재진도 비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예정된 재판의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대로 정상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로 검찰청사가 지정될 경우를 대비해 내일 아침부터 지검 건물 본관에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인 출입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대기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군요?
[기자]
일반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은 이보다 이른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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