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성변회는 오늘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최소 60일을 반드시 쓰게 해야 하며, 정부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에 두 번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여성변회는 이와 함께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자동육아휴직제도와 임산부 배우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등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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