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30일)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을 통해 법원에 직접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내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대기할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서 혐의가 없다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 내일 법원에 나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대기할 장소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한 뒤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가운데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검찰 청사로 먼저 왔다가 직원들과 함께 법정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등의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바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인 데다 사안이 방대한 만큼 심사가 상당히 오래 걸릴 전망입니다.
따라서 심사 결과는 모레(31일) 새벽쯤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법원의 심사에서는 어떤 혐의가 쟁점이 될까요?
[기자]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3백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모두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에 건넨 부분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78억 원을 최 씨 회사에 줬고,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회사에 16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모두 204억 원을 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뇌물 성격의 여지가 모두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낸 것이기도 하면서 경영권 승계 도움을 기대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낸 뇌물 성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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