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첫 정식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등판한 특검 측과 특수통 출신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삼성 측은 첫 재판부터 불꽃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뒤 48일 만에 뇌물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수의 대신 회색 양복 차림에 조금은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특검 측은 박영수 특검이 직접 출석해 재판의 의미를 설명했고, 준비 기일을 맡았던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도 참여했습니다.
삼성 측은 특수통 출신의 문강배, 송우철 변호사 등 대형 로펌 변호사가 출석해 방어에 총력을 쏟았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줬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돈 433억 원이 뇌물인지 여부입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 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를 부탁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이 부회장에게 부탁했기에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동 정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이 국정농단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직접 접촉해서 장기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삼성 수사에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 관계에 합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아울러 사업구조 개편 등은 기업의 정상적 활동이고, 이 부회장의 경우 이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보된 상태라 굳이 강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다는 것은 특검의 예단이며 승계 작업은 대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가공의 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검법상 3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 만큼 첫 재판부터 시작된 양측의 날 선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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