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최진녕, 변호사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오늘 새벽 3시 3분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21일 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인데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배경을 잠시 짚어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13개 범죄, 특히 그중에 우리나라의 거의 살인죄와 비슷한 형을 가지고 있는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사실상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전부 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결국 범죄가 소명이 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더불어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검찰의 완승으로 사실 끝났고 앞으로 구속이 유죄를 반드시 뜻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장을 내면서 밝힌 것이 구속사유,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얘기했는데 이 상당성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구속 상당성과 필요성은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속과 관련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이 돼야 되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증거인멸 우려라든가 도주 우려, 주거 부정,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데 그와 같은 두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반드시 구속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결국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그와 같은 것이 이른바 형벌 밝규의 비례성 원칙에 비춰 봤을 때는 결국 그와 같이 구속을 하는 것이 상당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성과 상당성은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라는 그런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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