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미수습자 가족들이 정부에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부로부터 배상결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미수습자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행 법률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 등이 정부로부터 보상금과 배상금, 위로지원금 등을 받으려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7040415502425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