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언제쯤 신 회장을 부를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소진세 롯데그룹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비공개 소환조사였습니다.
검찰은 소 사장을 상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되돌려 받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롯데 총수 일가의 최측근 3인방 중 한 명인 소 사장이 조사를 받은 만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소환 시기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필요하면 신 회장을 조만간 부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해 대화를 나눈 만큼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독대 이후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것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과의 연관성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 측의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지원금까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롯데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적용할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검토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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