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국에서 무자격 의약품 판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8살 김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한 달 동안 부산과 대구, 경기 등 전국을 돌며 약국 종업원에게 멀미약 등 의약품을 산 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뜯는 방법으로 모두 14곳에서 3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약사가 관리하는 가운데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약사가 자리를 비울 때 카메라가 달린 안경이나 시계로 현장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가운데 2명은 전국 약국 수백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무자격 의약품 판매 영상을 촬영했다'고 속여 22명에게서 50만 원씩 뜯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호[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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