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서울 진입 제한 전국 차량으로 확대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 화물차의 진입 제한을 전국의 차량으로 확대합니다.

또 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오래 운행된 화물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매연 줄이는 장비를 달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경유 화물차는 9월부터 서울 가락시장 등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됩니다.

6월부터는 공공물류센터에 자주 드나들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가 없어지고 9월부터는 주차를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등록지에 따른 제한도 수도권 등록 차량에서 전국 등록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노후 경유차의 64%가 비수도권에 등록돼있고 수도권 화물차가 전국 통행량의 41%를 차지하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건설기계만 사용해야 합니다.

덤프트럭 등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만3천6백여 대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전체 등록 차량이 내뿜는 초미세먼지의 84%를 차지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가운데 비산먼지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중시해, 1,800여 공사장에서 다음 달까지 민관 특별점검도 벌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미세먼지가 획기적으로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의 55%는 중국 등 해외에서 발생했고 수도권 발생 미세먼지 비율은 전체의 34%, 수도권 이외 지역 발생 미세먼지는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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