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컬러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2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컬러 복합기로 5만 원권 한 장과 만 원권 다섯 장을 위조한 뒤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만든 위조지폐가 정교하지 않아 자세히 보면 식별할 수 있었다며, 정산 과정에서 위조지폐를 알아챈 업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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