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노후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또 올해 9월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는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차는 드나들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벌써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서 9월부터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아예 주차할 수 없게 되는 등 시설 사용 자체가 막힙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는 저공해 장비를 단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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