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량에 일부러 휘발유를 넣어 차를 망가뜨리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3년 초부터 3년간 66차례에 걸쳐 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3살 이 모 씨 등 20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 등은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중고로 구입한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도록 유도한 뒤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외제 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비해 수리비는 비싸, 보험사에서 실제 수리비 보상보다 미수선 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유소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은 혼유 사고로 손상된 차량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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