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병원 등 전문시설을 이용하는 노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막 대하거나 폭행까지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간병인 업체 모두 책임을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그 현장을 이연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진은 지난해 어머니를 가슴에 묻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40대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지난해 7월 모시고 있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김 모 씨.
치매를 앓던 김 씨의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치료를 모두 마친 의료진이 가정 요양보다 전문 병원 관리를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양 병원에 입원한 지 열흘 째, 김 씨는 정해진 면회 시간보다 3분 일찍 갔다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침대 바에 꽉 묶고, 엄마는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하고 계시더라고요. 엉덩방아를. 눈은 뒤집어지고 동물의 비명을 지르고 계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이걸 풀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센데도 이게 안 풀립니다. 완전히 팽팽하게 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진은 해당 요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 어머니를 담당했던 간병인과 병원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기 전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서’ 일명 ‘결박 동의서’를 받습니다.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환자의 몸을 장갑 등을 이용해 묶는 행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결박 동의서'에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입원 당시 키 160cm이던 김 씨 어머니의 몸무게는 30kg 일 정도로 심각한 저체중이었고, 신체 움직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료진도 환자를 결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김 모 씨 / A 요양병원 피해 가족 : 절대로 그들은 난동부리는 환자에 (결박동의서) 안 받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결박동의서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결박동의서가) 필요했다고 하면 저희도 동의했을 거예요.]
결박에 동의하지 않은 환자를 묶을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명시됐지만, 권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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