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변호사 / 정연정, 배재대 교수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의 이슈 강신업 변호사, 정연정 배재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00% 나올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특검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면 특검의 말이 맞는데 검찰에서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특검에서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개인 비리는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 부분도 그것이 특검의 수사 범위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시간도 충분하고 그리고 또 수사의 범위도 제한돼 있지 않고 인력도 충분하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100%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검찰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그 두 부분을 뺐습니다. 개인 비리 혐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는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 외압 가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위증이다. 그렇게 적시를 했을 뿐이지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 직권남용으로 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특검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가 다 빠졌으니까 결국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은 검찰에서 혐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특검보다 혐의를 줄였단 말이죠. 11개 됐던 걸 8개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은 대한체육회 외압 부분 말이죠. 이 부분을 하나 새로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K스포츠클럽 이걸 최순실의 이권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한체육회를 감찰한 것이 아니냐,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더해진 것은 확실한 것이 없고 또 분명한 것은 오히려 빠짐으로써 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이미 사실은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것이죠.
[앵커]
지금 혐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있기 때문에 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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