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어제 전격 " /> 검찰이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어제 전격 "/>

'전격 체포' 검찰의 칼날 향한 고영태..."체포 부당하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검찰이 한때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를 어제 전격 체포해 오늘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태 씨 측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내일(13일) 체포가 합당한지를 가르는 심문이 열립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구를 이용해 문을 강제로 열었던 것처럼 외벽과 집 대문 끝 부분이 훼손돼 있습니다.

전격 체포된 고영태 씨의 변호인이 SNS에 고 씨의 집 문이라고 올린 사진입니다.

검찰은 고 씨가 1시간 반 동안 집 안에서 버텨 강제로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씨가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 씨의 변호인 측은 고 씨의 체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 고영태 측 변호사(TBS 라디오 인터뷰) : 변호사가 같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까 일정을 조율하자고 전화 통화를 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체포 영장을 통해서 체포한 거죠.]

고 씨 측은 법원에 수사 기관의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 씨를 직접 불러 계속 체포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로 특검과 검찰의 수사 조력자로 알려졌지만, 인천세관에 근무하는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관련해 2천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1222274680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