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실세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피의자 심문이 오후 들어 잠시 휴정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50여 일 만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언제부터 진행됐죠?
[기자]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문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까지 이어지던 심문은 약 1시간 정도 휴정하고 오후 2시 반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오전 10시 5분쯤 법원에 도착했는데요.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영장 심사는 판사가 주도합니다.
판사는 먼저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 즉 범죄사실을 알려준 뒤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후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그에 대한 반론을 펼치며 법적 공방을 벌입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관련해 참고인을 50명 정도 불러 조사하고 지난 6일에는 우 전 수석을 직접 소환했는데요.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에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검찰은 사실상 마지막 남은 핵심 피의자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처음이 아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청구해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21일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50여 일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적용했던 혐의 중에 가족회사 정강을 둘러싼 개인 비리 의혹 등 법리 소명이 덜된 일부는 빼고,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은 추가해 모두 8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혐의는 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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