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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경찰 조사 받은 박사모 회장 "혐의 인정 안 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가깝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민사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4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은 정광용 박사모 회장.

다소 지친 모습이었지만,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정광용 / 박사모 회장 : (조사 중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합니다. (그날의 폭력사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폭력 사태 책임이라…여기까지 합시다.]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 당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에 정 씨의 책임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집회 당시 정 씨의 발언 등 경찰이 직접 모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정 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 : 3월 10일 폭력 시위 관련해서 위주로 (조사)하는 걸로 보면 되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을 조사하는 거죠)]

정 씨는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 소식에 격분해 경찰 버스를 파손하고 취재진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정 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고, 체포 영장이 신청된 뒤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당시 폭력 사태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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