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재판의 주연급 조연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나온 첫 국정농단 재판 구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이 되자 하늘색 수의를 입은 광고감독 차은택 씨가 호송차에 오릅니다.
뒤이어 잔뜩 움츠린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법원 청사를 나와 호송차로 향합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해 저녁 8시 반이 돼서야 끝난 결심공판,
검찰은 우선협상 대상자 컴투게더를 압박해 매각 중인 광고회사 지분을 뺏으려 한 혐의의 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차 씨가 광고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최순실 씨에게 경력을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면서도 "횡령 외의 범죄를 부인해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며 실형을 요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나온 첫 구형입니다.
이에 차 씨는 "우연한 계기에 최순실 씨를 소개받고 대통령을 만났다며 문화융성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니 당시에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 자신의 "진심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삶은 연출자로서도 끝났고 문화예술인으로서는 다시는 얼굴조차 들 수 없게 됐다"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차 씨의 지시로 함께 지분 강탈에 동참한 혐의를 받는 송 전 원장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재판의 1심 판단은 다음 중에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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