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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국정농단 의혹과 함께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느냐인데 주변만 맴돌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사자료를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오히려 범죄 혐의를 11개에서 8개로 줄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특검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그래서일까 검찰청사를 나서는 우 전 수석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영장이 기각된 건 본인이 청렴해서입니까? 검찰의 의지 없어서입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나고 우 전 수석은 검찰 수뇌부와 수시로 통화한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도 영장에는 위증만 포함하고 직권남용과 강요를 뺀 것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입니다.
한 법조인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강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경합범으로 봤습니다.
검찰조직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모두 60명을 조사했다면서 철저히 수사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수사 논란과 맞물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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