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구치소 특혜' 논란 / YTN

2017-11-15 0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윤희웅 / 오피니언라이브 센터장,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검찰 수사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지저분하다면서 거부해서 당직실에서 머물렀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 31일날, 지난달 31일 새벽 4시 45분에 구치소에 전격 수감되면서부터 우리들의 관심사가 이분이 어느 방에 수용될 것인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치소 측이나 법무부 쪽에서 그걸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틀 정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으나 다만 그래도 아마도 독방에 수용됐을 것이다 했는데 어제인가 오늘인가 그 얘기가 나왔죠.

도배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당직실에서 잠을 이틀 동안 잤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런 보도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여자들이 묵는 사동의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도배를 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얘기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지저분해 있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일부러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나 경비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당직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거실에 피의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혼거실에 수용하게 되어 있지 당직사무실에는 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감 장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한 것이고 CCTV 같은 것으로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련의 행동들이 당직실에서 잠을 잤건 아니면 사무실에서 잠을 잤건 간에 일종의 너무너무 큰 특혜였고 특히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특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은 아직까지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나 경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일반 죄수들하고 혼거실을 사용하게 하는 건 부적절한 면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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