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가 이르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정리해 최종 법리 적용을 작업을 벌이며 기소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이 어제 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언제 받나요?
[기자]
고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언론에 고발한 고영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인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고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오전 10시 고 씨의 혐의와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은 성실히 협조하려 했는데 영장을 집행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영장 집행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모두 끝났죠. 재판에 언제 넘겨질 예정인가요?
[기자]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7일부터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5차례 이어진 대면 조사에서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존 증거와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혐의와 범죄사실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삼성그룹과 관련한 298억 원대 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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