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벌어진 묻지마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이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지 못하는 20대 여성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른바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

당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반성의 기미 없이 담담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줬습니다.

[김 모 씨 / 강남 묻지마 살인범(지난해 5월) : (범행한 걸 후회하십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35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치료감호와 20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시신훼손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2 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 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한때 '여성혐오 범죄'한 논란도 불거졌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남성을 무서워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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