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인 고영태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정리해 최종 법리 적용을 작업을 벌이며 기소 준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검찰이 어젯밤 고영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기자]
검찰은 어젯밤 10시 50분쯤 최순실 씨의 옛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언론에 고발한 고영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인 개인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고 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하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2억 원을 들여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주 후반부터 연락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며 지난 11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고 씨를 체포했습니다.
이에 고 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과 출석 날짜 등을 조율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갑자기 영장이 집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체포 영장 집행이 정당한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영장 집행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수사를 통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 씨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심사는 이르면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모두 끝났죠. 재판에 언제 넘겨질 예정인가요?
[기자]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인 17일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17일부터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5차례 이어진 대면 조사에서 주요 혐의 전반을 추궁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별한 사정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추가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기존 증거와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세부 혐의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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