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신동빈 롯데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의 운명은 결국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기업이 실제로 건넸거나 약속했던 돈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면서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던 신동빈 회장.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면세점 청탁하려고 재단에 출연금 주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다소 여유 있는 표정으로 검찰에 소환됐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4개월 만에 오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두 총수의 운명은 결국 엇갈렸지만, 검찰은 두 회장이 건넸거나 건네려고 했던 돈은 모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 사건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고 요구 차원에서 끝난 SK와 관련해서는 제 3자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요구한 혐의가 모두 뇌물죄로 적용돼 592억 원대 뇌물 사건의 프레임 설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형 기준을 적용해 감경 받을 경우 7~10년, 가중될 경우에는 최소 11년에서 무기징역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 사건으로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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