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180억 원에 가까운 주식을 직접 세운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 원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은 황필상씨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대법원이 황 씨에 대해서기부를 위한 주식 증여에 거액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큰 화제가 됐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승환 기자와 자세한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18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기부를 했는데 140억 원의 세금을 매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기자]
황필상 씨를 소개해 드리면 어린 시절에 막노동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고 늦은 나이인 26살에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수까지 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지난 1991년도에는 생활 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또 2002년에는 모교가 만든 장학재단에 수원교차로의 주식 95%, 당시 평가액으로 180억 원 가까이 되는 주식을 기부한 거죠.
하지만 세무당국은 그로부터 6년이 지난 다음인 2008년에 황 씨의 기부가 무상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140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48조의 내용을 보시면 공익재단에 현금이 아닌 회사 주식을 기부할 때는 전체 발행 주식의 5%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법령은 있지만 황 씨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래서 2009년에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저런 세법을 만들어놓은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다 이유는 있습니다. 기부한,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물리게 되는 것은 기업들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재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재단을 통해서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또 주식을 넘기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겁니다.
문제는 지배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공익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으로는 선의와 편법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1심 또 2심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1심에서는 황 씨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 편법으로 증여를 하려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423103356488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