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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4시간을 꼬박 근무하는 방식으로 일하던 경비원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근무지에 쉴 수 있는 곳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생체리듬에 맞지 않는 근무가 몸에 심한 부담이 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대구 달성군의 한 회사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60살 김 모 씨.
9일 동안 단 하루만 쉬었을 뿐 밤샘 24시간 근무를 마친 뒤에도 업무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퇴근한 지 30분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김 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유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근무 패턴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낮에 일하고 밤에 쉬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육체적인 근무 강도 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피로를 느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더라도, 심리적 긴장감과 불편함으로 휴식의 질이 낮아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휴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격일제 근무 등으로 유발된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김 씨의 경우처럼 휴무일에 업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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