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못 하고 상향등 켰다고'...음주 보복운전 잇따라 / YTN

2017-11-15 6

[앵커]
경찰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거나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보복 위협 운전을 한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새벽, 부산의 한 도로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 밖으로 방망이를 휘두르며 택시 기사를 위협합니다.

택시가 '끼어들기'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한 것입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20대 P 모 씨는 택시를 추월해 급정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P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흥민 / 부산 사상 주례지구대 :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 운전하고 보복 운전은 특수 협박 (혐의)하고…이렇게 같이 검거하게 된 거죠.]

앞서 지난 8일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

차량에 사람이 매달린 채 위험하게 달립니다.

40대 운전자 K 모 씨는 뒤따라오던 차가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했고 상대방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자 이처럼 차에 매달고 달린 것입니다.

K 씨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115%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으며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보복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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