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 해도...끊이지 않는 산나물 불법 채취 / YTN

2017-11-15 2

[앵커]
봄철을 맞아 산주의 허락 없이 산나물을 캐거나 농작물을 함부로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불법채취를 하느라 애써 심어놓은 편백 나무까지 짓밟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남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 언양의 한 야산.

산나물 불법 채취를 금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

보자기에는 어린 고사리들이 가득 들었습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자, 산나물 채취꾼들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산나물 채취꾼 : (산나물 따는 거 사실 불법인 거 아시죠?) 그건 몰랐죠. 몰랐는데…. 불 난 장소에 가면 고사리가 있다 해서….]

산나물을 캐려면 산 주인이나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산나물 불법 채취는 특히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야산을 헤집고 다니다 보니 애써 심어놓은 편백 나무를 훼손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윤원조 / 피해 야산 주인 : (산나물 캐는 것을) 말리려고 산을 내려오라고 해도 다 산을 넘어 가버리고…. 암이나 힐링에 좋다 하는데 우리 세대에는 나무를 키워서 소득을 보기 어렵지만 우리 후대에는 나무를 키워야 하는데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3~4년 전에 심은 어린 편백 나무가 짓밟히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 이 두릅나무 밭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행락객들이 매년 수십만 원어치의 두릅을 따가는 겁니다.

참다못한 농부가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형우 / 서생파출소 경위 : 새순이 난 두릅을 다 따가서 집에 바가지나 물 위에 두릅을 담가놓고 커지면 먹기도 하고, 일부 할머니는 장에 팔기도 하고….]

산나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질 수 있습니다.

봄철 산나물과 농작물 절도가 활개 치면서 농작물로 생계를 잇는 농민과 지역 주민들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JCN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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