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매단 채 달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위협 운전을 하고 항의하던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달린 혐의로 44살 K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 씨는 지난달 8일 저녁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상향등을 켜자 위협 운전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상대방 운전자를 매단 채 6백 미터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K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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