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수에 있는 방사성 투과 검사 작업장에서 비파괴검사, 파괴를 시키지 않고 외부에서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 이런 것을 초음파나 방사능으로 검사하는 건데요.
무더기로 방사능 피폭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한 방사성 투과 검사업체, 비파괴검사 업체죠. 여수의 한 화학공장에서 검사를 진행하다가 10명의 작업 종사자가 방사능에 초과 피폭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3살 문 모 씨가 연간 허용 선량인 50밀리시버트의 20배가 넘는 1191밀리시버트의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피폭되면 신체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는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여수의 어떤 작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기자]
여수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통 공장 시설을 용접하거나 지을 경우 시설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쪼이는 비파괴 검사가 이뤄지는데, 그 비파괴 검사를 맡은 업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33살 문 모씨가 연간 허용 설량인 50mSv의 20배가 넘는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같은 작업장에 있는 35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9명이 추가로 초과 피폭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작업자들은 휴대용 선량계에 의한 보고 수치보다 최고 580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방사능에 피폭된 33살 문 모씨는 완치가 어려운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발병했습니다.
원안위는 업체가 방사선 1일 피폭선량을 허위보고하고, 발주자도 1일 작업량 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며, 작업자들도 일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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