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 행세까지...노인 상대 불법 치과 치료 / YTN

2017-11-15 2

서울 강동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63살 엄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무허가 치과 진료실을 차려놓고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110여 명을 상대로 불법으로 치과 치료를 하고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대부분은 노인으로, 시중 절반 가격에 틀니를 만들어 준다는 말에 속아 이들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엄 씨의 경우 경찰 단속을 피하면서 피해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철학관을 차리고 승려 행세까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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