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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조퇴 뒤 골프연습 경찰 간부...법원 "강등 정당" / YTN

2017-11-15 0

[앵커]
골프 연습을 한다며 멋대로 일찍 퇴근하고 부하 직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린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고 업무 공백이 생겼다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경찰의 꽃이라는 총경을 달고 지역 경찰서장 등을 역임한 한 모 씨.

하지만 한 씨의 행동은 경찰 간부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멋대로 일찍 퇴근해 골프연습장을 찾은 것이 확인된 것만 24차례, 부하 직원에게 업무와 관계없는 토끼와 닭 20여 마리를 사육시키고, 다른 시도의 카센터까지 보내 자신의 차를 고쳐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은 한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체력단련을 위한 것이었거나 직원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게 이윱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을 가려고 조기퇴근 해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고, 닭과 토끼를 키우게 하거나 차량 수리 등 개인심부름을 지시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업무시간 중 골프연습장에 출입하고,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청렴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강등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한 씨가 관사와 공용차량을 지인들까지 이용하게 하게 했다는 권익위의 조사 내용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품위손상행위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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