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선거 벽보 훼손한 30대 검거 / YTN

2017-11-15 0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파트에 부착된 대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30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우[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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