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이 슬픈 아이들...아동보호 사건 2년 새 15배 껑충 / YTN

2017-11-15 0

[앵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 오늘로 95번째를 맞았지만, 누군가에겐 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자에게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 사건이 최근 2년 사이 무려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어난 지 채 3개월도 안 된 딸을 학대하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

[박 모 씨 / 피의자·친부 (지난해 3월) :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아셨나요?) 잘못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이처럼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해 주변에서 알기가 쉽지 않고,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학대 범죄자에게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아동보호' 사건도 급증했습니다.

지난 2014년엔 백여 건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8배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2천여 건으로 2년 새 15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법원 결정으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위탁해 보호하거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탁하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도 2년 사이 7배 넘게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이 늘자 법원은 아동보호 처분이나 명령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직접 감독에 나서는 등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창구인 '아동보호협의회'도 올해부터 신설했습니다.

검찰도 지난해 말,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엔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처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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