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안마의자 취소했더니 '위약금 폭탄' / YTN

2017-11-15 1

[앵커]
안마의자를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대여해서 쓰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약정 기간을 다 못 채우고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 조건을 미리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회사원 장인재 씨는 두 달 전, 안마의자 대여 서비스를 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내면서 3년 3개월 동안 쓰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안마 강도가 세지 않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했더니,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장인재 / 수원시 영통구 : 일주일도 안 됐는데 위약금 및 기타 부가비용, 등록비, 물류비를 무려 100만 원이 넘게 요구하는.]

정수기와 비데처럼 안마의자도 렌털, 즉 빌려 쓰는 사람이 늘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안마의자 대여 관련 상담은 1년 전보다 47% 늘었는데, 5건 중 3건은 계약 해지와 관련됐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각종 부대비용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불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해지 위약금은 남은 약정 기간 임대료의 10%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체마다 최대 30%까지 요구하고 있었고 여기에 등록비와 제품 수거비, 물류비 등으로 30만 원가량 더 물리고 있었습니다.

[안마의자 업체 고객센터 : 위약금이랑 설치비용. 초기에 설치 무료로 해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담하셔야 하고 렌털 등록비 따로 있으시고요.]

소비자원은 홈쇼핑 등에서 안마의자 대여 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체험해 본 뒤 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 조건과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미리 확인하고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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