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투표지 촬영한 40대 여성 적발 / YTN

2017-11-15 0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4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제주시 봉개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43살 A 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사진 찍는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 등이 A 씨가 투표지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표소 내에서 투표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백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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