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 삼척시와 경북 상주시에 모두 2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지원액은 강릉에 10억 원 삼척 10억 원, 상주는 7억 원입니다.
또, 집이 모두 탄 이재민들에게는 9백만 원의 주거비와 구호비 등을 지급하고, 최대 6개월까지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안전처는 이와 함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끝날 때까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산불 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해 진화와 응급 복구, 이재민 구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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