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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승의 날 "카네이션 안돼요...손편지만 가능" / YTN

2017-11-15 0

[앵커]
오늘(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이나 은사에게 전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직원에 대한 선물도 제한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승의 날을 맞은 꽃집은 카네이션 준비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준비 물량은 작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김주영 / 초등학생 학부모 : 전혀 아무것도, 색종이 꽃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선물할 수 없으니까 손편지 준비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학교와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스승의 날 선물도 제한됩니다.

먼저, 학생 개인이 담임이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건 금지됩니다.

학생 여럿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다면 학생회장이나 반장처럼 대표 성격을 띤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해야 합니다.

손편지는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전달해도 무방합니다.

졸업생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5만 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3학년 학생이 2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역시 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 법 적용 대상을 놓고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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