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하는 등 이른바 '교권 침해'가 최근 5년 사이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에 3학년 학생의 아버지가 만취 상태로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20시간 사회 봉사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고 말리는 교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해당 고등학교 교감 : 흉기로 머리를 쥐고 젖히고 (흉기를) 겨눴죠. 찌르려고 흉내를 낸 거죠.]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사이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2만3천여 건, 한 해 평균 4천 700여 건에 이릅니다.
폭언이나 욕설이 만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가 4천8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폭행, 교사 성희롱도 각각 400여 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 대한 교육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환 / 변호사 : 학부모나 학생에 대해서 특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제수단을 둬야 합니다. 이것은 과태료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한가지 학교폭력에 따른 처벌처럼 징계할 수 있는 종류를 다양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권 침해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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