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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진 안 해 임플란트 시술 사고...법원 "병원 60% 배상" / YTN

2017-11-15 6

[앵커]
손상된 이를 인공 치아로 대체하는 임플란트 시술은 해마다 50만 건이 넘을 정도로 널리 쓰이는 치료방법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경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1단계 시술을 받은 최 모 씨.

9달 뒤 마무리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더는 치료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사 모양의 인공치근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아 임플란트 치아를 씌울 수 없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최 씨는 치료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줬다며 의사 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정 씨는 의료과실이 전혀 없었고, 임플란트 시술은 성공적이었다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시술을 마무리 짓지 못한 원인인 입속 염증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1단계 시술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방사선사진 촬영 등의 정기검진을 하지 않은 의사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검진을 하지 않아 최 씨에게 생긴 염증이나 잇몸뼈가 소실되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신지식 / 법률구조공단 안양출장소 변호사 :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가 경과 관찰 및 정기 검진을 게을리하여 다음 단계의 시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다만 환자인 최 씨의 부적절한 구강위생관리가 염증의 주된 원인이 됐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플란트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포함해 모두 4백여만 원을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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