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공급량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돼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국민 월 소득의 중간값 대비 월 임대료 중간값의 비율, RIR은 지난해 기준으로 18%입니다.
한 달에 번 돈 200만 원 가운데 1/5 가까이 되는 36만 원이 집세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하는 마지노선, 20%의 턱밑에 와 있습니다.
특히, 1분위부터 4분위까지 하위 40% 저소득 계층은 이미 이를 넘어 월 소득의 1/4 정도인 23%를 임대료로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할 것입니다.]
전세와 월세 상승 폭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으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대거 거둬들이거나 제도 도입 전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를 보면) 주택 공급량이 줄어서 나중에 임대료가 더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아서 집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 품질이 계속 나빠지고 서민들은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몰리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임대소득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등 인센티브를 함께 고민해야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강진원[jinw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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