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혼란한 시국에 불만을 품고 JTBC 사옥에 트럭을 몰고 돌진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특수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질이 무겁지만,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화물차로 서울 상암동 JTBC 사옥 1층 출입구를 들이받아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 백남기 씨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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