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가 청와대가 남긴 건 '보고서 10쪽'뿐 / YTN

2017-11-15 0

■ 방송 :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앵커 :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서 파기, 은폐 의혹은 계속해서 일고 있었는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해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디스크는 거의 비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서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서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국가기록물로 지정돼 넘어간 게 있고, 일반문서가 있을 텐데 일반 문서의 내용은 확인 안 했습니다만, 각 컴퓨터를 확인해본 결과 하드웨어상에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 앵커 : 컴퓨터를 넘겨받았는데 이게 빈 깡통이었다는 거잖아요?

◇ 인터뷰 : 이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청와대에 남겨져 있는 컴퓨터를 다 대통령기록물 아니면 공공기록, 국가기록원에 다 인수인계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된 다음에.

그런데 그게 다 이관이 됐느냐 아니면 그중에서 이관도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폐기한 것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앵커 : 봉인한 거냐 일부러 파쇄한 거죠?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 인터뷰 :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따져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복구될 수 없도록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봉인해서 이관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 폐기를 하게 되면, 파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10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이걸 더 들여다보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도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일단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고요. 아니면 적어도 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물 자체를 특히 지정기록물을 해서 봉인하게 되면 어떤 것이 봉인됐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록 정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봉인했다. 그리고 이관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는데 그 목록 자체도 없죠. 이게 법의 미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 앵커 : 그러니까 변호사님, 대통령기록물 관한 법률이 있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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