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121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33살 안 모 씨를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하고, 성인용품을 광고해 1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우수 회원에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경쟁적으로 올리게 해 모두 46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게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음란물을 다량으로 올렸거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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